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(문단 편집) ==== 농우 수탈 ==== 원나라는 삼별초 토벌과 일본 원정을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수시로 농무별감(農務別監)을 파견해 헐값으로 백성들의 소와 농기구를 구입해갔는데, 거의 빼앗다시피한 반 강제적 수탈이었으며, 이 과정에서 고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되었다. 고려는 총 5,000여 마리의 농우를 원나라로부터 빼앗겼는데 이 당시 전국 농가의 사육소 수는 10,000여 마리로 추정된다. (참고로 조선 초 전국의 사육소는 2~30,000 마리) >또 몽고 중서성(中書省)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."황제의 뜻을 받들어 둔전에 필요한 소 6,000 두 중 동경(東京) 등지에서 보낸 3,000 두를 제외한 '''나머지 3,000 두는 경략사(經略司)로 하여금 돈을 수령해 고려 현지에서 사들이도록 조치했소.''' 그 외 농기구·종자·사료 등의 물품 및 가을까지 필요한 군량은 그 쪽에서 맡아 부족하지 않게 전량을 공급해 주기 바라오." 계유일. 봉주경략사(鳳州經略司)에서 '''비단 12,350필을 가지고 와서 농우(農牛)를 사갔다.'''[* 고작 소 1마리 당 비단 4필에 교환된 것이다.] > >ㅡ 《고려사》 <세가>, 원종12년(1271), 3월 ㅡ 이에 원종은 전중감(殿中監)[* 고려 시대 왕실의 족보를 관리하던 관리] 곽여필(郭汝弼)을 몽골에 보내 고려의 사정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표문을 전달하게 한다. >"또 상국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 봉주의 둔전에 필요한 농우·농기구·종자·군량 등에 관한 일을 통보해 왔습니다. 농우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르고는 있으나 아무리 넉넉한 자라도 한두 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 가난한 자는 대부분 쟁기로 밭을 갈거나 혹 서로 소를 임대해 부리고 있습니다. 게다가 현재 시골에서 기르는 소들은 [[전라도]] 지역으로 군량을 수송하느라 배를 곯고 피로해 반 넘게 폐사해 버렸습니다." > >'''"농기구·농우·종자·식량이란 것은 모두가 백성들의 생존 기반인데 이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상국의 군대에 공급하면 우리나라의 잔존한 백성들은 거듭 기아 상태에 빠져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.''' 제가 이 점을 참으로 민망히 여기고 있사오니, 폐하께서 밝게 살펴주시기만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." > >ㅡ 《고려사》 <세가>, 원종12년(1271), 3월 ㅡ 그러나 고려왕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'''되려 고려는 농우 2,000마리를 추가로 공급'''하라는 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. >병신일. 각 도에 농무별감(農務別監)을 보내 농우와 농기구를 황주(黃州 : 지금의 황해북도 황주군)와 봉주(鳳州 :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)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게 했다. > >"여러 번 독촉하기에 농우 1,010두, 농기구 1,300개, 종자 1,500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또 올해 안으로 계속 뒤진다면 농우 990두를 채울 수 있겠기에 그것으로 숫자를 재약정했습니다." > >'''"아아! 우리 백성들도 모두 황제의 백성인데 농우·농기구·종자를 모조리 빼앗아 생업을 상실하게 만들면 그들이 모두 굶어죽게 될까 걱정입니다.''' 또한 여기에 사는 사람은 번다한 부역으로 힘이 다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반면 역적 편에 선 자가 굶주림이나 고통이 없다면, 어리석은 백성들은 역적 편에 설지도 모를 일입니다." > >ㅡ 《고려사》 <세가>, 원종12년(1271), 4월 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